법원 “자숙 않고 범행” 징역 1년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다며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은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B(61)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과 고성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에도 B씨의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B씨가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출소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탄원서 써 달라는 거 왜 안 써줬냐”,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았냐”는 발언 등을 토대로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A씨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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